증명서발급안내

각종 증명서와 발급방법과 관련안내입니다.

외래 발급절차
입원시 발급절차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진단서·제증명발급절차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서류 · 진단서(국문/영문),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영문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오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사용진단서(증명사진기본 2매 (1부발행시), 진단서추가매수당 + 사진 1매추가), 영상자료복사, 병리슬라이드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 상급병실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납입확인서
증명서발급법령과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 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원본,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X)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것, 사진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것
· 만 17세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되는것
진단서 발급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환자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가능)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시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 발급 요청의 신분증사본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 ·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 영수증, 입원 영수증,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 영문 출생증명서(신규발급),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국문/영문) 사본, 소견서 사본

유의사항

·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 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 질병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네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발급절차
입원시 발급절차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진단서·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하는 서류 · 진단서(국문/영문),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영문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오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사용진단서(증명사진기본 2매 (1부발행시), 진단서추가매수당 + 사진 1매추가), 영상자료복사, 병리슬라이드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 상급병실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증명서 발급법령과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원본,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합니다. (도장X)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다.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것, 사진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것
· 만 17세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것
진단서 발급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가능)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시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 ·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다운로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 영수증, 입원 영수증,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 영문 출생증명서(신규발급),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국문/영문) 사본, 소견서 사본

유의사항

·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 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 질병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네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